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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발급, 재발급) 신청카테고리 없음 2024. 4. 21. 16:42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최초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방문신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1부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업주 도장 (사업주 직접내방시 불필요) 민원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대리인 방문시 불필요)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 전자민원 ① 신청 ② 접수 ③ 처리 방문예약 ① 방문예약 ② 예약일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③ 신청 ④ 접수 ⑤ 처리 처리기한 총7일 : 접수(지방노동청 또는 지청) -> 처리(지방노동청 또는 지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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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생(D-4)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유학(D-2) 2024. 4. 21. 16:37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 전자민원 (www.hikorea.go.kr) 또는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필요서류 ①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 주의사항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D-4 비자 소지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전체 이수 학기 평균 출석률 90% 이하의 경우 불가능 TOPIK 2급 이상 소지자는 주당 25시간 이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미소지자는 주당 10시간 이내 가능합니다. 불법 아르바이트 시 강제 출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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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설립 (FDI) 신고 절차투자비자(D-8) 2024. 4. 14. 20:46
https://blog.naver.com/kimbh118/223246154123 ▶ 기업설립 절차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인허가,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제외하면 일반 국내법인과 설립절차가 동일하다. 설립 시 소요기간은 약 2주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체류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설립 절차 ※ 관련 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7조 외국투자가 준비서류 중 일부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취득해야 하며,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아포스티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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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비자에 대한 출입국 우대투자비자(D-8) 2024. 4. 14. 20:35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에게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출입국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하며, 외국인 투자가의 가사 보조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의 편의를 위하여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의 신청에 대하여 당일 업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D-8) 비자 소지자는 전용심사대(Fast track)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체류허가 시에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면제 항목: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수료(3만원),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6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10만원), 재입국허가 수수료(3~5만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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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 비자 및 동반자(F-3, 배우자, 미성년 자녀)투자비자(D-8) 2024. 4. 14. 20:29
1. 기업투자(D-8) 비자 기업투자(D-8) 비자는 투자금액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 또는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해외 모기업(또는 해외 제3국의 지점이나 지사)으로부터 필수 전문인력* 으로 파견되어 경영이나 관리 및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경영자 또는 전문기술자로 파견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되는 자는 제외) 이어야 합니다. *필수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을 경영 · 관리, 운영하는 임원(Executive) 또는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와 관련 기술 지원을 위해 파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말함. 필수전문인력 범위 임원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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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 (C-4-5) 비자 초청 제출서류외국인초청 2024. 4. 13. 10:18
https://blog.naver.com/kimbh118/223413225405 단기취업 (C-4-5)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대회, 가요경연 등에 참가 하는 사람 - 작품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등도 포함 - 수입기계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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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 (F-1)비자 초청 제출서류외국인초청 2024. 4. 13. 10:09
https://blog.naver.com/kimbh118/223413346468 방문동거 (F-1)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결핵진단서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F-1-5) [초청인] ❍ 한국인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결혼이민 자의 법률혼 배우자로 서 대한민국 국민인 사 람 ❍ 한국국적 취득 또는 영주(F-5)자격을 취 득한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 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 참조) ※ 한부모 가족은 결혼이민 자의 국적・영주(F-5) 자격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본 국 가족 초청 가능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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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F-3)비자 초청 제출서류외국인초청 2024. 4. 13. 10:04
https://blog.naver.com/kimbh118/223413402724 동반 (F-3)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결핵진단서 ※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D-1, D-2, D-4, D-5부터 D-9까지, E-1부터 E-7까지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미 혼인 사람 ※ 동반하는 본인에게 정하여진 체류기간 내 1년 이하 【 구비서류 】 1. 초청장 (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2.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3. 가족관계 입증서류 (호구부, 결혼증 또는 출생증명서 등) 동반 (F-3) 동반 (F-3)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