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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 (C-4-5) 비자 초청 제출서류외국인초청 2024. 4. 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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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 (C-4-5)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대회, 가요경연 등에 참가 하는 사람
- 작품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등도 포함
- 수입기계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C-4-1~4)가 신청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일시흥행 등>
1. 초청장(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2. 사업자등록증명
3. 고용계약서 또는 경기 참가 확인서류
4. 인감증명서
5. 목적별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서나 협조공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아래 참조)
《목적별 서류》
◾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및 공연계획서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
◾ 광고․패션모델 :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서
◾ 방송출연자 등 :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용추천서
◾ 프로 바둑기사, 프로축구 등 운동선수, 지도자, 심판 등 : 소속협회 (연맹)의 고용추천서, 주무부처장관의 협조공문, 초청단체의 활용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6.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및 재직증명서 <수입기계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
1. 초청장(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2.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납부내역 증명
4. 인감증명서
5. 거래실적 입증자료
- 출입신고필증, L/C사본, 수출입실적 확인서, 구매계약서(수입기계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의무가 포함되어야 함), 사업추진의향서 등
6. 국내 조달이 어려운 기술인지 소명자료 및 신청인이 동 의무를 위한 필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관련 자격증, 학위증명 또는 해당분야 실적 등)
7.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및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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