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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 (F-1)비자 초청 제출서류외국인초청 2024. 4. 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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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 (F-1)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결핵진단서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F-1-5)
[초청인]
❍ 한국인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결혼이민 자의 법률혼 배우자로 서 대한민국 국민인 사 람
❍ 한국국적 취득 또는 영주(F-5)자격을 취 득한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 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 참조)
※ 한부모 가족은 결혼이민 자의 국적・영주(F-5) 자격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본 국 가족 초청 가능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2022.7.25.개정시행)
[입국목적 : 자녀 양육지원]
-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입국이 필요한
①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② (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 사망 또는 질병, 고령의 이유로 국내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상 성년인 형제 자매 및 전혼관계 출생자녀
※ 다만,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에게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초청가능 •
[임신 또는 돌봄] 신청일 기준,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 가능(자녀1명당 1인(부모 동시 순차 초청가능), 단 취학의무 불이행시 초청 제한
• [한부모 또는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신청일 기준, 자녀가 만12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 가능 (자녀1명당 1인(부모 동시/순차 초청 가능), 초청 횟수제한 无)
< 양육지원 대상인 ‘자녀’의 범위 >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국적법이 정한 국적취득(예: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귀화허가 등) 신고・신청이 접수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 인 자녀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민과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② 결혼이민자의 혼인 전 출생자녀로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입양된 자녀
③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의 친자
【 준비서류 】
1.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
2. 초청장(지정서식)
3. 신원보증서(지정서식, 보증기간 : 입국일로부터 3년)
4.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지정서식)
5.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 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2명 이상인 경우 각각)
6. (임신 또는 입양에 해당 시)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입양관계증명서 등
7. (영주자격 등록외국인인 경우) 한국인 배 우자 명의 5번 서류
8.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 명의 기본증명 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前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9.(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 재학증명서
10.(가족관계 입증서류(호구부 원본/사본 등)
11. (부모 이외의 가족) 부모 입국 불가 사유 및 입증서류
[입국목적 : 중증질환 또는 장애인 지원 목적]
-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 환’ 또는 ‘중증장애’ 가 있어 입국이 필요 한
①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② 「민법」 상 성년인 형제자매 및 전혼관계 출생자녀
•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중증질환(중증난치 질환) 또는 산정특례 대상 해당자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종합 장애 정도’ 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로 기재된 자
※ 자녀 1명당 1인(부모는 동시/순차 초청 가능) 초청 가능, 초청 횟수제한 없음
【 준비서류 】
1.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
2. 초청장(지정서식)
3. 신원보증서(지정서식, 보증기간 : 입국일로부터 3년)
4.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지정서식)
5.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 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6. (임신 또는 입양에 해당 시)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입양관계증명서 등
7. (영주자격 등록외국인인 경우) 한국인 배 우자 명의 5번 서류
8.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前 배 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9. (중증질환)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입증서류
10. (중증장애) 장애인증명서 등
11. 가족관계입증서류(호구부 원본/사본 등)
미성년 유학생 부모 (F-1-13)
※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개월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입학예정 이거나 재학중인 미성년 유학생과 동반 체류 하려는 부모
①최근 3년 이내 2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 강제퇴거 대상자이나 자진 출국하여 출국 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준비서류 】
1.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2. 수업료 납입증명서
3. 체재비 입증서류 - 1개월 이상 예치된 미화 1만불 이상
4. 재정능력 입증서류 - 연간소득 2만 5천불 이상 또는 14만불 이상 자 산 보유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은 합산 가능
5.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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