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투자(D-8)비자에 대한 출입국 우대투자비자(D-8) 2024. 4. 14. 20:35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에게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출입국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하며, 외국인 투자가의 가사 보조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또한 외국인 투자가의 편의를 위하여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의 신청에 대하여 당일 업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기업투자(D-8) 비자 소지자는 전용심사대(Fast track)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체류허가 시에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면제 항목: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수료(3만원),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6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10만원), 재입국허가 수수료(3~5만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수수료(12만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수수료(2천원)는 면제되지 않음.
'투자비자(D-8)'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FDI) 신고 절차 (0) 2024.04.14 기업투자(D-8) 비자 및 동반자(F-3, 배우자, 미성년 자녀) (0) 2024.04.14 외국인투자자(D-8)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0) 2024.04.08 외국인투자 신고 (증자) (0) 2024.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