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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투자(D-8) 비자 및 동반자(F-3, 배우자, 미성년 자녀)
    투자비자(D-8) 2024. 4. 14. 20:29
    1. 기업투자(D-8) 비자
    기업투자(D-8) 비자는 투자금액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 또는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해외 모기업(또는 해외 제3국의 지점이나 지사)으로부터 필수 전문인력* 으로 파견되어 경영이나 관리 및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경영자 또는 전문기술자로 파견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되는 자는 제외) 이어야 합니다.
    *필수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을 경영 · 관리, 운영하는 임원(Executive) 또는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와 관련 기술 지원을 위해 파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말함.
    필수전문인력 범위
    임원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 적인 지휘/감독만을 받는 자(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
    ​상급관리자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지휘/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전문직/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감독/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피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 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지 않음)
    ​전문가
    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설계/기술/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 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기업투자(D-8) 활동범위 및 해당자
    활동범위 및 해당자
    ➊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
    · 관리 또는 생산 · 기술 ·연구**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지정한 「지역본부(제9조의4)」 또는 「연구개발시설(제16조)」도 포함
    **“연구” 분야는 「연구개발시설(제16조)」및 방역·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인력에 한해 허용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➋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 기술· 연구**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 시설(제16조)」도 포함
    **“연구” 분야는 「연구개발시설(제16조)」및 방역·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인력에 한해 허용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❹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해당자에 대한 기업투자(D-8) 비자 발급 신청서류 (재외공관 신청)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3.5㎝×4.5㎝)사진 1매, 수수료
    ②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③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⑤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 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사진 등 자료)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 시 징구)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동반(F-3) 비자
    기업투자(D-8, D8)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게 부여되며, 동반하는 가족은 기업투자(D-8, D8) 체류자격자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체류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단, 동반가족의 여권 유효기간이 기업투자(D-8) 체류 자격 소지자의 체류기간 만료일보다 짧은 경우에는 여권 유효기간까지 부여 받습니다.
    동반(F-3, F3) 비자 발급 신청서류 (재외공관 신청)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입증서류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③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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