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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발급, 재발급) 신청카테고리 없음 2024. 4. 21. 16:42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최초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방문신청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1부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업주 도장 (사업주 직접내방시 불필요)민원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대리인 방문시 불필요)수수료수수료 없음접수/처리전자민원① 신청 ② 접수 ③ 처리방문예약① 방문예약 ② 예약일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③ 신청 ④ 접수 ⑤ 처리처리기한총7일 : 접수(지방노동청 또는 지청) -> 처리(지방노동청 또는 지청)소관부처고용노동부담당부서외국인력고용팀관련법/제도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재발급신청시)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지 제4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4호(재발급신청시)전화번호1350(유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재발급 신청[서식간소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서식을 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작성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간소화 서식입니다.
- 이미 발급받은 고용허가서상의 외국인근로자 구인조건 등과 동일하게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 간이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구인조건 등을 달리하려면 정식 서식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 후 내국인근로자 채용 또는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구비서류방문신청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간이 신청서 1부외국인근로가 고용허가서 원본 1부사업주 도장 (사업주 직접내방시 불필요)민원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대리인 방문시 불필요)수수료수수료 없음접수/처리전자민원① 신청 ② 접수 ③ 처리방문예약① 방문예약 ② 예약일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③ 신청 ④ 접수 ⑤ 처리처리기한총7일 : 접수(지방노동청 또는 지청) -> 처리(지방노동청 또는 지청)관련법/제도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재발급신청시)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4호(재발급신청시)민원법시행령 제7조민원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