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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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비자에 대한 출입국 우대투자비자(D-8) 2024. 4. 14. 20:35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에게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출입국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하며, 외국인 투자가의 가사 보조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의 편의를 위하여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의 신청에 대하여 당일 업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D-8) 비자 소지자는 전용심사대(Fast track)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체류허가 시에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면제 항목: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수료(3만원),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6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10만원), 재입국허가 수수료(3~5만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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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 비자 및 동반자(F-3, 배우자, 미성년 자녀)투자비자(D-8) 2024. 4. 14. 20:29
1. 기업투자(D-8) 비자 기업투자(D-8) 비자는 투자금액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 또는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해외 모기업(또는 해외 제3국의 지점이나 지사)으로부터 필수 전문인력* 으로 파견되어 경영이나 관리 및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경영자 또는 전문기술자로 파견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되는 자는 제외) 이어야 합니다. *필수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을 경영 · 관리, 운영하는 임원(Executive) 또는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와 관련 기술 지원을 위해 파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말함. 필수전문인력 범위 임원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