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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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설립 (FDI) 신고 절차투자비자(D-8) 2024. 4. 14. 20:46
https://blog.naver.com/kimbh118/223246154123 ▶ 기업설립 절차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인허가,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제외하면 일반 국내법인과 설립절차가 동일하다. 설립 시 소요기간은 약 2주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체류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설립 절차 ※ 관련 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7조 외국투자가 준비서류 중 일부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취득해야 하며,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아포스티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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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 비자 및 동반자(F-3, 배우자, 미성년 자녀)투자비자(D-8) 2024. 4. 14. 20:29
1. 기업투자(D-8) 비자 기업투자(D-8) 비자는 투자금액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 또는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해외 모기업(또는 해외 제3국의 지점이나 지사)으로부터 필수 전문인력* 으로 파견되어 경영이나 관리 및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경영자 또는 전문기술자로 파견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되는 자는 제외) 이어야 합니다. *필수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을 경영 · 관리, 운영하는 임원(Executive) 또는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와 관련 기술 지원을 위해 파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말함. 필수전문인력 범위 임원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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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D-8)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투자비자(D-8) 2024. 4. 8. 15:08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 목적, 국내 거주 여부 및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절차가 상이하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목적(부동산 임대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와는 별도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신고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부동산취득신고를 추가로하여야 한다. ◎ 외국기업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신고절차가 아닌 외국환은행에 「외국환거래법」상 지사 설치 신고를 하고 지점 등기 후 지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된다. When a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