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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발급, 재발급) 신청카테고리 없음 2024. 4. 21. 16:42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최초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방문신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1부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업주 도장 (사업주 직접내방시 불필요) 민원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대리인 방문시 불필요)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 전자민원 ① 신청 ② 접수 ③ 처리 방문예약 ① 방문예약 ② 예약일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③ 신청 ④ 접수 ⑤ 처리 처리기한 총7일 : 접수(지방노동청 또는 지청) -> 처리(지방노동청 또는 지청)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