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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 비자 및 동반자(F-3, 배우자, 미성년 자녀)투자비자(D-8) 2024. 4. 14. 20:29
1. 기업투자(D-8) 비자 기업투자(D-8) 비자는 투자금액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 또는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해외 모기업(또는 해외 제3국의 지점이나 지사)으로부터 필수 전문인력* 으로 파견되어 경영이나 관리 및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경영자 또는 전문기술자로 파견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되는 자는 제외) 이어야 합니다. *필수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을 경영 · 관리, 운영하는 임원(Executive) 또는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와 관련 기술 지원을 위해 파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말함. 필수전문인력 범위 임원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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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F-3)비자 초청 제출서류외국인초청 2024. 4. 13. 10:04
https://blog.naver.com/kimbh118/223413402724 동반 (F-3)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결핵진단서 ※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D-1, D-2, D-4, D-5부터 D-9까지, E-1부터 E-7까지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미 혼인 사람 ※ 동반하는 본인에게 정하여진 체류기간 내 1년 이하 【 구비서류 】 1. 초청장 (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2.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3. 가족관계 입증서류 (호구부, 결혼증 또는 출생증명서 등) 동반 (F-3) 동반 (F-3)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