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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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 (C-4-5) 비자 초청 제출서류외국인초청 2024. 4. 13. 10:18
https://blog.naver.com/kimbh118/223413225405 단기취업 (C-4-5)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대회, 가요경연 등에 참가 하는 사람 - 작품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등도 포함 - 수입기계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C..